행정관서용 보급신문 없애야

행정관서용 보급신문 없애야

  • 입력 2004.01.12 14:41
  • 기자명 취재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0년 상반기 시민사회단체의 언론개혁운동이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친일신문이라는 꼬리표를 단 조·중·동 바로 보기 운동이 도화선이 되어 나중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계도용 신문 폐지라는 성과까지 이뤘던 운동이다.



당시 계도용 신문이란 행정에서 각 지역 이·통장들에게 일부 신문을 구독케 하고 행정에서 대신 구독료를 납부했던 신문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계도용 신문에 대해 행정과 언론의 유착으로 인식하고 개인구독의사와 상관없이 구독료를 행정에서 대납해주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으며 나주지역 역시 계도용 신문 구독비로 매년 1억 8백여만원씩이 지출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선3기가 출범하고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일부 언론의 자발적인 계도용 신문 반납으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서 계도용 신문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한 혈세 낭비 사례도 함께 사라졌다.



그렇다면 계도용 신문 폐지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강제적 구독요구나 구독료에 대한 대납제도가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문이 배달되고 또 구독자가 아닌 행정에서 구독비용을 부담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제대로 뿌리뽑히지 않고 변형된 형태로 진행된다면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나주시에서는 난립하는 언론구독의 체계화를 세우기 위해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구독의사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공급되는 신문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허나 그러한 신문의 폐해를 바로잡기 전에 행정에서는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구독료다.



나주시는 올해 신문구독비용으로 4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문제는 왜 신문구독료를 구독자 본인이 아닌 시 예산으로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주시 공무원노조에서 행정관서용 신문에 대한 일괄조치를 요구했다면 구독료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



행정 관서용 신문이라는 미명으로 구독료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구독은 구독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상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도 신문을 보고 싶으면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왜 세금으로 부담하는가?



언론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구독료에 대해서는 혈세로 처리한다면 철저한 이중성을 보여준 것 아닌가?



시민의 혈세로 보급되는 관서용 신문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