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소제도가 바뀐다

나주시 주소제도가 바뀐다

  • 입력 2006.10.16 14:46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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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전면 개편 도로명주소 등 표기로



100여년 동안 사용한 지번주소가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 에 의한 주소제도로 전면 개편토록 법률이 제정공포 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번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지번방식은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현행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함에 따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



지난달 27일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생활에 뿌리 박혀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포 후 6개월후부터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하고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시내지역인 6개동지역은 이미 도로명주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8년까지는 읍면지역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2012년까지는 각종 공부전환 및 시민홍보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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