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제도, 농가관리 철저 당부

우수농산물제도, 농가관리 철저 당부

  • 입력 2006.06.26 14:48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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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농업인 교육



지난 20일 나주시 친환경작물과에서는 300여명의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인증 농업인 교육을 배원협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관계자(남광현)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기위해서 농가들이 준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중점지도하였으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따른 등록(농품법 15조 9의 규정), 종자 및 묘목의 해당 작물에 등록된 약제만 사용 및 기록(농약관리법), 재배전 토양관리성적(최근 3년간 토양분석자료) 제출, 그리고 농기구 청결관리, 비료관리법에서 허용된 비료 및 양분만 사용하며 기록관리등을 비롯하여 농업용수수질기준에 맞는 물관리(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농약의 보관 및 관리, 수확작업(위생관리), 그리고 수확후 관리(약제처리시 공식등록된 약제만 사용)등 농산물 생산과정의 전반에 걸쳐 우수농산물 생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농가들은 까다로운 우수농산물제도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다들 고령화에 접어든 농촌에 힘은 둘째 치더라도 복잡한 기록관리 등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다며 농민들이 우수농산물생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적극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및 단순가공 과정에서 오염된 물 또는 토양,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 식품안전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제도들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에 GAP제도를 본격도입을 결정하여 2004년도 약 350농가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200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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