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시요금 2,100원으로 인상

나주시, 택시요금 2,100원으로 인상

  • 입력 2006.08.28 14:48
  • 기자명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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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없어 논란



나주시가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택시요금의 기본요금을 인상해 논란이 예상된다.



나주시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25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인 1,800에서 300원을 인상 2,100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단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대로 동결하고 기본요금만 30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기본요금 300원 인상에 대해서도 전남도가 결정한 택시운임 요금요율적용기준(11.78% 범위)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기본요금 1,800원에 대해 300원 인상은 11.78%의 범위를 넘어선 실제 16.6%를 인상한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1995년 1월에 제정된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 나주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정에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조례위반은 물론 이번 인상분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이미 전남도에서 각 지역위원들이 참여하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라 지역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러한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물가대책위원회로 위촉되고 나서 몇 번이나 회의를 소집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라며“전남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를 했다고 해서 지역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 각 종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전남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그렇게 막강하다면 전남도 전체 택시요금이 모두 동일하게 인상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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