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아파트 주민회 비상회의

S아파트 주민회 비상회의

  • 입력 2006.11.06 14:51
  • 기자명 취재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2년전 하자보수비 3천여만원 행방 묘연

▶ 아파트 관리비 적정수준인가를 논의



성북동 S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일 성북동 S아파트 입주자들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12년 전 주택 하자 문제로 현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입주민들이 주택공사 측에 항의 방문하여 공사 측으로부터 임대자 자체해결의 답을 받고 받아낸 공금, 아파트 2차 임대분의 하자보수비(300여 세대 분) 3천여만원의 행방을 찾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일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소 앞 여성노인회 1층에 모여 앉아 이에 대한 회의를 열었지만 그 공금의 행방을 밝혀야할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위원장, 관리소장 등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장 앞에서 만난 아파트 주민들은 참석하지 않은 자치위원장에 대해 성토하면서 약 12년 동안 계속 그를 위원장에 위임한 것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의 믿음이었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 주민은“사실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했다”며 모든 일이 그동안 주민의 무관심 아래 자치회와 회장이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해 발생된 문제로 인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또 하나 회의의 주요 안건은 관리비 문제로써 주민들은 그동안 24평형 기준의 관리비를 산정하여 초과 납부한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며, 기존 아파트 관리비 산정기준이 맞는지를 가지고 주민들 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파트 관리소에 초과 부과의 근거자료를 요구해 대응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아파트연합회는 관리비 비리 방지 10대 지침으로 관리비 부과내역서가 알기 쉽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소독 등 용역 및 공사 계약 시에 최저가 공개입찰을 지양하고 인근단지와 정보를 교환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모든 계약 시에는 공개입찰 시 동대표 및 입주민 참관을 의무화한다. 소독 및 물탱크 청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말고 실시 당시 계약한다.



용역 및 공사비 지출 시에는 관인 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용역공사계약 시에는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한다. 물탱크청소기름을 넣을 때에는 동대표나 자치회 감사가 필히 입회 확인한다.



관리소 직원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회계감사는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감사보다도 주민이 영수증과 공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추적감사를 실시한다 등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