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나주고 앞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형사 건 중 나주시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사문서위조는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권리의무에 대해 기록해 둔 다른 사람의 서류나 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 등을 만들거나 원래 문서 등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사문서위조 및 변조죄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처리로 해당 공무원의 불명예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건축주는 손배소에서 나주시에 대해 16억의 배상금으로 시작해 현재는 20억5천만원으로 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측은 행정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허가받으면서 그곳이 문화재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인을 확보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