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광우병 쇠고기까지... 주권포기!

▶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요섭

  • 입력 2007.04.21 15:0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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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광우병 관련 쇠고기 검역조건과 같은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협상대상도 아닌 쇠고기 검역 문제가 왜 한미FTA 고위급 협상 의제로 올라갔으며, 협상타결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딜 브레이커였다는 말인가? 분명 한미FTA 협상 대상이 아닌데 한미FTA 최고의 핫이슈였던 쇠고기, 쇠고기의 아이러니와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협상 대상 아닌 쇠고기, 막판 최대 의제에
노 대통령 담화까지...
  
쇠고기는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평가등급이 최종 결정되면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구두 약속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OIE에서 이미 광우병 통제국가로 예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5월 광우병 통제국가 최종 판정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쇠고기 관세는 현행 40%인 것을 15년에 걸쳐 철폐, 돼지고기 관세는 현행 25%를 10년, 닭고기 관세는 현행 20%인 것을 10년에 걸쳐 완전철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1일자로 농촌경제연구원이 낸「한우 사육두수 및 가격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갈비를 비롯한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은 21%, 한우 가격은 5.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 한미FTA의 효과(?)로 이처럼 쏟아져 들어올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경제 말고, 그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중요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위생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 주권 포기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농림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을 실시하면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전량 반송한 것은 지나친 조치였다며 미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구걸하는 대가로,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내준 것이다.

2일 협상 타결 직후,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미 축산자본의 로비를 받는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은 협상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고 자기네 협상단을 강력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5월 OIE 총회 이후 뼛조각 포함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구두로 약속하는 굴욕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약속을 강요했던 미국 의회와 업계는 추가적인 요구를 해 올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사실 광우병으로 따진다면 지난 2006년 1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조차 결코 안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20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서 광우병이 100건 이상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보고가 이미 나와 있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우병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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