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더 늘었다

  • 입력 2007.04.21 15:3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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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광대)은 2007년 4월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이 종전 426개 품목에서 534개 품목으로 108개 품목이 늘었다고 밝히고, 농산물 판매업 종사자들은 추가 품목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표시위반으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림부 고시 2006 - 18호(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의 개정으로 신선농산물은 145개 품목에서 163개 품목으로, 수입농산물은 종전과 같이 160개 품목으로, 농산가공품은 121개 품목에서 211개 품목으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중 신선농산물은 배추, 무, 양배추, 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삼, 프로폴리스 등이며, 가공식품으로는 빵류(도넛, 기타 빵 포함), 미강류, 올리브유야자유, 냉면, 당면, 카레, 고춧가루, 튀김식품, 도시락류, 밀가루, 시리얼, 숙주나물, 새싹순 등이 추가되었고, 포도씨유와 로얄제리, 효소함유 제품, 알로에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도 새로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된 내용 중에는 수입 김치에 파 등 국산 양념을 추가한 김치와 작물체를 수입해 국내에서 성장시킨 인삼의 경우는 원산지를 수입국 명으로 표시토록 하고, 종자상태로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한 생강, 수입한 마른누에에 국내 동충하초균을 접종해 생산한 동충하초는 국산으로 정의하는 등 생산과정이 2개국에 걸치는 경우의 원산지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나주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상기시키고,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주실 것과 확인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및 061-336-6060번으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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