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分朝)

  • 입력 2024.12.11 11:27
  • 수정 2024.12.11 15:19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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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 그것도 대통령이 대형사고를 쳤다. 대한민국 제일인자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체제전복을 노렸으니 말 그대로 친위쿠데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바쁘니 본인의 주권을 선거를 통해 특정인에게 위임한다. 때로는 대통령에게, 때로는 국회의원에게, 때로는 자치단체장에게 등 자신의 주권을 다양한 제도를 통해 특정인들에게 위임한다. 그런데 그 특정인이 사고를 쳤다. 그럴 경우 주권자는 위임한 주권을 회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주권을 회수해 전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더 큰 혼선이 있을 수 있어 합당한 위임자를 찾을때까지 법적으로 대리인 체제가 만들어져 있다. 대통령의 유고시 국무총리가 당분간 대통령을 대신한다는 등의 시스템이 그것이다.

그런 현실이 우리앞에 목도됐다. 대통령이 대형사고를 쳐서 더 이상 국민들이 위임한 주권을 맡겨둘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은 이런 비상 상황에도 법질서를 통해 안정된 국가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국민주권이 실현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하지만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 힘 한동훈 당대표간에 이뤄진 국정운영에 대한 발표를 보면 작금의 현실이 대한민국인지 조선시대인지 헷갈린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배웠기 때문이다.

바로 분조다. 조정을 둘러 나누고 권력도 둘로 나누는 것이 분조다. 임진왜란 즉 일본의 침략으로 중국으로 도망가기 바쁜 선조가 아들 광해군에게 조정을 둘로 나눠주고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라고 했던 역사가 바로 분조다.

분조는 대리청정이나 수렴청정보다는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만 조직되므로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분조가 가능했던 것은 봉건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21세기 벌건 대낮에 국무총리와 특정 정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정지시키고 분조를 시행해보겠다고 한다.

윤석열이 이 나라의 왕이고, 한동훈이 이 나라의 왕세자였다면 가능하다. 하긴 대통령 출마할 때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놓은 사례가 있으니 이런 분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오랜만에 인터넷을 통해 분조라는 의미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분조는 딱 두 번 있었다고 나온다. 첫 번째가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있었고, 두 번째는 정묘호란 당시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에서 벌어졌다. 임금이 무능했고, 왕세자는 둘 다 비참해졌다. 광해군은 인조반정에 의해 폐위됐고, 소현세자는 중국에서 인질로 풀려나 귀국했으나 인조의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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